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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lfing

프레즈노 한인 골프동우회(FKGA) 회칙

창립 발기인: 강 규찬, 최장호, 이영석, 이규호,  박치육. 이문석, 임동재

창립 년도 : 1990년

제 1 장  총칙

제 1 조 (명칭) : 본회는 프레즈노  한인 골프동우회(Fresno Korean Golf Association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: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골프기술 향상과 골프인구 저변 확대를 통해 한인들의 체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취지) :  본회의 사무실은 현직 회장이 지정한다.

제 2장 운영

제 4 조 :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활동목표를 정한다.

- 제 1 항 : 정기 및 부정기 골프대회 개최

- 제 2 항 : 한인사회 각단체의 골프대회 협조

- 제 3 항 : 타 지역 골프단체의 골프대회 협조

- 제 4 항 : 본회 발전에 관계되는 기타사업 추진

제 3장 회원

제 5 조 (정회원)

- 제 1 항 (자격) : 프레즈노에  거주 하는 자 로서 본회목적과 사업을 찬동 하는 자.

- 제 2 항 (가입) : 협회가 주최하는 정기 토너먼트에 3회이상 참가 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권리와 의무)

- 제 1 항 :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참가비 납부의무가 있다.

- 제 2 항 : 정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.

 제 7 조 : 본회는 총회 및 임원회, 이사회를 둔다.

제 4 장  총회

제 8 조 :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가지며,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제 1 항 : 회장선거 및 보선인준.

- 제 2 항 : 회칙개정 및 제정에 관한 인준.

- 제 3 항 :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.

- 제 4 항 : 회장단 불신임 결의.

- 제 5 항 :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제 5 장  임원회

제 9조 (구성) :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집행기구를 구성한다.

- 제 1 항 : 회장 1명

- 제 2 항 : 부회장 1명

- 제 3 항 : 총무 1명

- 제 4 항 : 회계 1명

 제 10조 (임무) :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담한다.

- 제 1 항 : 사업계획 수립.

- 제 2 항 :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.

- 제 3 항 :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소집.

- 제 4 항 : 정기 및 부정기대회 수립계획 집행.

- 제 5 항 : 포상 및 징계사항.

- 제 6 항 : 회장단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.

제 11조 (선출)

- 제 1 항 :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제 2 항 : 부회장,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12조 (임기)

- 제 1 항 :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제 2 항 : 부회장, 총무 및 재무의 임기는 회장임기에 준한다.

- 제 3 항 :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가산한다.

- 제 4 항 : 유고 또는 사임 으 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3 조 (보선)

- 제 1 항 :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승계한다.  

- 제 2 항 :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대행한다.

제 14조 (임원의 임무)

- 제 1 항 :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- 제 2 항 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대회준비의 책무를 갖는다.

- 제 3 항 :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운영과 행정업무를 돕는다.

- 제 4 항 : 재무는 각종 수입 및 지출을 실행하고 분기별로 회계보고를 한다.

제6 장  이사회

제 15조 (구성) : 이사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제16조 (이사장) : 이사장선출은 재적이사 2/3참석과 출석이사 2/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현직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장을 겸임 할 수 없다.

제 17조 (기능) :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- 제 1 항 :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안건의 심의.

- 제 2 항 : 회장이 제출하는 긴급안건의 심의.

- 제 3 항 : 부회장 및 임원의 인준.

- 제 4 항 : 임시총회 소집동의.

- 제 5 항 : 회원자격 심의.

- 제 6 항 :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과 폐기.

- 제 7 항 : 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.

제 18조 (의결) :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찬, 반 동수일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
제 19조 (자격상실) :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20조 : 이사장 유고시는 연장자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.

제 7 장  재정

제 21조 : 본회의 재정은 회비, 기부금 및 찬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22조 : 본회의 재산은 재무가 관리하며 회장의 결재로 사용한다.

제 23조 :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8장  회칙개정

제 24조 : 회칙개정 발의는 재적회원 30명 이상이 서명 제안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심의한다.

제 9장  부칙

제 25조 :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
제 26조 :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 

1990년 제정  회장  강 규찬

2024년 개정  회장  박 원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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